자동차관리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의사 아래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하였으므로 자동차 보유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09. 9. 16. 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D 또한 이 사건 자동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의무보험 납입영수증은 다른 차량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최소한 차량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사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자동차 보유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9. 22: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청기와사거리 앞 노상에서 2009. 9. 16. 등록이 말소된 C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
)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2012. 9. 29. 22: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청기와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