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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703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2.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5. 12. 23.까지이고,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1. 5.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건물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⑴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