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8:3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의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