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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나5979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나주시 N면 및 O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P조합이다.

나. Q단체는 2014. 2.경 원고를 포함한 각 지역P조합에게 ‘2010년 이후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행사에 따른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지속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15. 3. 11. 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사전 분쟁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M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확인을 철저히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그 업무처리를 위하여 2014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P조합ㆍR조합 조합원업무 실무편람 이하 '이 사건 편람'이라 한다

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편람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조합원별 실태조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② 조합원별 지정된 실태조사 담당자가 조합원 개별 조사서에 의거 반드시 현지 확인 실시 ③ 업무담당자가 실태조사 결과자료 취합 및 조합원 실태조사서 작성 ④ 조합장결재 ⑤ 이사회 부의 ⑥ 이사회 개최 및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유무 이사회 확인 ⑦ 무자격조합원 탈퇴등록 및 조합원 탈퇴 통지서 발송

다.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당시, 피고 B은 조합장, 피고 C은 전무, 피고 D는 상무, 피고 E는 총무과장대리였고(이하 ‘피고 간부들’이라 한다), 피고 F, G, H, I, J, K, L은 각 이사였다

(이하 피고 B을 포함하여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 라.

피고 간부들은 2014. 3. 17.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의 실무담당 직원들은 위 추진계획에 따라 2014. 3. 24.부터 2014. 9. 17.까지 전체 조합원의 자격유무에 관한 실태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