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9 2015가단27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66,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말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잔대금 64,666,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