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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19. 19:43경 제주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1그램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475,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7. 20:14경 제주시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1그램에 대한 추가 매수대금으로 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8. 21:00경 제주시 G오피스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9.경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6. 30.경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경 제주시 J에 있는 ‘K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6. 7. 3.경 위 ‘K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