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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73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들을 대금 16억 7,000만 원, 위 부동산들의 인도일 2016. 1. 26.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4. 3.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속히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바, C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전제로 함께 동거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고, 원고도 피고가 C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101호로 피고가 C과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