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7가단83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99,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133,599,191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2017. 2. 23. D, D의 대표이사 A, D의 개발영업부장 B과 별지 기재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

그후 D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을1호증과 같다)의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의 물품대금을 연대보증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D의 물품대금 채권을 위 피고들이 연대보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 제목을 ‘양도담보계약서’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 1조에서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D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이행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 양도담보로 제공되는 것은 D 소유의 물건이고 위 피고들 소유의 물건이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으로 D는 양도담보 계약을, 위 피고들은 별도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8,599,191원(=133,599,191원-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