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고정83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3:4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 노상을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을 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 동승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 동승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정832】
1. 2016. 1. 24. 12: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에 이르러,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H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G건물 605호에 들어가기 위해 G건물 1층 출입구를 통해 6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1. 24. 21:5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24. 21:50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