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1가합16373 손해배상 ( 기 )
☆☆☆주택공사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강이
DOA
대표자 김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 임한흠 , 심갑보 , 김영숙 , 김종훈 , 이국희 , 서동
호 , 송윤정 , 이정모 , 박순영
대표자 채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 이덕재 , 이영중
2013 . 1 . 3 .
2013 . 1 . 23 .
1 . 피고는 원고에게 563 , 786 , 805원 및 이에 대한 2011 . 9 . 6 . 부터 2013 . 1 . 23 .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 , 761 , 002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OOO는 2009 . 7 . 31 . 000 고시 제2009 - XX호로 화성시 방교리 , 송리 , 금곡 리 , 오산리 일원을 화성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 시행자를 원고로 하는 화성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 이라 한다 )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 이를 고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고 , 2010 . 8 . 27 .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2 , 761 , 002 , 000원에 매수하여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 10 . 1 . 원 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 원고는 2010 . 11 . 8 .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 중 12필지 ( 이하 ' 이 사건 12필지 ' 라 한다 ) 에서 7m 깊이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 하였다 .
다 . 원고는 2011 . 3 . 22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를 요청하였 으나 피고는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
라 . 원고는 2012 . 4 . 30 . 우 우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화성 s & 일반산업단지 매 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우 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계약 금 3 , 400만 원 ( 이하 '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 ' 이라 한다 ) 을 지급하였다 . 우 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2 . 8 . 27 . ' 이 사건 12필지 중 공원이 설치될 토지 ( 이하 ' 이 사건 공원 부지 ' 라 한다 ) 내 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빗물배제시설 및 모니터링을 위한 관정을 설치 하는 현지 안정화 방안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는 내용의 화성 일반산업단 지 매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마 . 이 사건 공원 부지의 빗물배제시설 및 모니터링 관정 설치 비용 ( 이하 ' 이 사건 공원 안정화 비용 ' 이라 한다 ) 는 197 , 256 , 000원이다 .
바 . 원고는 주식회사 산업개발과 사이에 , 화성 ss 일반산업단지 건설폐기물 처 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12필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자 2012 . 1 . 경 주식회사 YYY 산업개발과 사이에 , 주식회사 Y 산업개발이 이 사건 12필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고 , 용역대금은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 주 식회사 PY 산업개발은 2012 . 12 . 31 . 경 이 사건 12필지 중 도로 및 농수로가 설치될 토지 ( 이하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 라 한다 )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 원고와 사 이에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을 399 , 428 , 000원으로 정산하였
사 . 원고는 주식회사 ○○기업과 사이에 , 화성 as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에 관하여 계획고 이하 복토층의 절 취 및 매립 폐기물 처리 후 성토 등을 위한 공사 ( 이하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 ' 이라 한다 ) 를 위 공사계약에 추가하는 것으로 위 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 , 공사대금을 44 , 954 , 000원 증액하였다 .
아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전체 면적은 2 , 305m이고 ,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 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면적은 1 , 892이며 , 이 사건 공원 부지 전체 면적은 5 , 848 ㎡이고 ,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면적은 5 , 033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2 , 24 내지 27호증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인 2 , 761 , 002 ,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 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는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내의 폐기물은 7m 깊이로 매립되어 있는데 이 사 건 토지는 도로 , 농수로 및 공원 부지로 조성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폐기물이 매립되 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9 , 21 내지 2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는 차집관로 설 치를 위하여 7m 이상 굴착을 하여야 하여야 하고 ,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도 로 공사의 성토 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원고는 위 폐기물을 굴착하여 반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원 부지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폐기물에 대한 차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토지가 도로 , 농수로 및 공원 부지로 조성된다 할지라도 폐기물이 매립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 1 )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증여한 토지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및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 중 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비용만을 손해배상 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중 327 , 860 , 206원 (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399 , 428 , 000원 x 1 , 892㎡ / 2 , 305m²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중 36 , 899 , 335원 ( =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44 , 954 , 000원 × 1 , 892 / 2 , 305 m² ) ,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중 169 , 765 , 637원 ( =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197 , 256 , 000원 X 5 , 033m / 5 , 848㎡ ) 및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 중 29 , 261 , 627원 ( = 34 , 000 , 000원 × 5 , 033m / 5 , 848m² ) 합계 563 , 786 , 805원이 된다 .
피고는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의 발생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원 부지 내의 폐기물을 굴착 , 반출하지 아니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불한 비용이고 , 피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 위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소결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63 , 786 , 80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 9 . 6 . 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 1 . 23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장윤식
판사 유선우
목록
1 . 화성시 s8면 방교리 712 - 55 하천 490m
2 . 화성시 6s 면 방교리 712 - 62 하천 1 , 012m
3 . 화성시 면 방교리 726 - 14 잡종지 4 , 888m
4 . 화성시 면 방교리 726 - 15 잡종지 87m²
5 . 화성시 s 면 방교리 726 - 36 잡종지 994㎡
6 . 화성시 ss면 방교리 726 - 37 잡종지 52m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