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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51038

용도변경허가신청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7. 15.자 용도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사농동 737-2 대 4,925㎡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8. 8. 1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듀오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16.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춘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2016. 7. 15.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장례식장의 운영은 원고의 정관의 취지와 어긋남. 2) 주변에 학교, 공원, 극장, 청소년시설, 아파트 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인접하여 있어 공공복리적 상승효과를 주고 있으나,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은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생활 환경, 교육 환경 등에 침해됨. 3)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이 공공복리적 상승효과 감소 원인이 되어 춘천시 강북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춘천시 균형발전에 부적합함. 4) 춘천시 관내 기존 3개의 장례식장의 가동률이 약 50%로 기존 시설만으로도 수요 충족되어 추가적인 장례식장 불필요. 라.

원고는 2016. 7. 15.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구합51038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 계속 중인 2017. 4. 26. 2016. 7. 15.자 처분을 취소한 뒤 2017. 5. 15. 다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의 각 처분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처분사유'라 한다

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