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 소유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제주 시 애월읍 동 귀리에 있는 오리집 식당에서 하 귀리에 있는 수산 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4년 및 2011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한 거리가 5킬로미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