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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40 세) 은 영등포 경찰서 C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D(34 세) 도 같은 C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무단 횡단 단속 근무 중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간 뒤, “ 씹할 놈들 되게 웃기네, 무단 횡단하는 걸 왜 잡냐,

좆같네,

택시나 잡아 줘 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좌측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B을 폭행한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채 경찰차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 D에게 “ 좆 나 웃긴 새끼네, 좆같네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집 어디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머리를 가슴 쪽으로 들이박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무단 횡단 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 근무 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