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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8고합80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경 거주지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건물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길거리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면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08경 원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 가명)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아가던 중, 같은 날 01:43경 원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옆 노상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눌러 인도 옆 화단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