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21:5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러 갑자기 위 음식점 안에서 식칼(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6cm) 을 꺼 내 어 한 손에 든 채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밀치며 구리시 수택동 380 구리 농협 수택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분 동안 식칼을 든 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및 주변 시 시티 브이 확인에 대하여- 캡처 사진)
1. 압수품 쵤 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흉기인 식칼을 들고 시장 골목을 배회하여 일반인들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