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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단236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600,27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4. 29. 피고 A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 이율 및 지연배상금율 연 27.9%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후 A은 분할상환원리금을 지체하여 2016. 6.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9. 22. 기준으로 A이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5,600,272원(= 원금 5,000,000원 정상이자 209,562원 지연이자 340,710원 중도상환수수료 50,000원)이다.

- 피고들은 2007.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A은 2016. 5. 27.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7. 접수 제245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들은 2016.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30. 협의이혼의사확인(2016호협921)을 받아 같은 날 이혼신고를 마쳤다.

- 현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딸 C(D생)를 부양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4, 을나 제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5,600,27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