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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33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5. 4.경 C대학교 CEO과정 40기를 함께 수강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 대전 중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 보고)

1. 문자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용

1. 발생장소 모텔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물(증1호),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