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8.30 2012노95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처벌전력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 A, C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에 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