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3689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7.자 2005가소1176900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7.자 2005가소1176900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