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D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한 ㈜태극약품 제품 ‘태극심바스타틴정’을 조제하지 않고 ㈜신풍제약 제품인 ‘삼바스틴정20밀리그람정’으로 대체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는 첨부파일 형식으로 첨부하고 그 출력물을 판결문 원본에 편철함 기재와 같이 총 1,859건에 대해 대체조제하면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내역 1부, 처방전, 영수증 등, 수진자별 정산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점), 각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3항(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