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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0610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종묘, 농자재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약, 농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원고가 2017. 10.경까지 피고에게 종묘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현재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8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