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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1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A, F의 진술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넘어지자 C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하는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특히, C(174cm, 77kg)과 피고인(182cm, 101kg)의 체격을 고려하여 볼 때, 만일 C이 먼저 피고인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고, C의 진술처럼 피고인과 C이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졌다면, C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을 때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