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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55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도현물류 사이의 별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자동차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도현물류(이하 ‘도현물류’라 한다)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광영기업 주식회사(이하 ‘광영기업’이라 한다)와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적재물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운송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1. 28.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와 피고의 전동객차(길이 22,010mm , 너비 3,082mm ) 20량을 피고의 공장이 있는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서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동해기계 주식회사(이하 ‘동해기계’라고만 한다)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개별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는 위 전동차 운송에 관하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다시 이전물류 주식회사에게, 다시 도현물류, 광영기업에게 순차로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제1사고 도현물류의 직원인 A은 2014. 11. 30. 도현물류 소유의 B 대형특수 차량으로 C 트레일러(이하 위 특수차량과 트레일러를 합하여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

)에 피고 소유인 전동객차 1량을 적재한 후 이 사건 제1차량을 운전하여 운송하였는데, 2014. 12. 1. 05:00경 동해기계 공장 진입로로 좌회전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소나무와 적재물인 전동객차가 스치면서 전동객차의 좌측면 앞쪽부터 중간 부분까지 손상이 생기고 송진으로 얼룩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제2사고 광영기업의 직원인 D은 2014. 12. 8. 광영기업 소유의 E 대형특수 차량으로 F 트레일러(이하 위 특수차량과 트레일러를 합하여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를 견인하여 트레일러 상에 피고 소유 전동객차 1량을 적재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