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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70 | 심사청구 | 2003-05-23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7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5-23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1.9.17. 납부고지한 관세 1,586,740원, 부가가치세 158,670원, 가산세 349,080원, 합계 2,094,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12.10. 신고번호 20595-99-5314749호로 “Electrostatic Chu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반도체재료의 전식 식각장비의 부분품”(HSK 8466.93-1000, 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1.9.17. 쟁점물품을 “전자석의 척”(HSK 8505.90-2000호, 기본 8%)으로 보아 관세 1,586,740원, 부가가치세 158,670원, 가산세 349,080원, 합계 2,094,49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상당기간 동일 세번으로 반복 수입되었고 세관에서 심사․판단하여 인정처리 됨으로써 오랫동안 그 관행이 청구인에게 받아 들여졌고, 97년 5월부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세번에 대해 심사판단 할 수 있도록 구두설명 및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세관에서도 3번 이상의 현품검사 및 세번․세율적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액심사를 통해 청구인이 신고한 HSK 8479.90-3010호를 상당기간 인정처리 하였는 바, 쟁점물품이 HSK 8479.90-3010호에 분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성립되었으므로 HSK 8505.9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해 이미 통관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으로 품목분류된 적이 없었고, 관세청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정전기 척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한 것이 최초 결정이므로 사후세액심사과정에서 세번․세율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발견하고 관세부과 제척기간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사후 경정처분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