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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8고단11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D(201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구속기소 )에게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동의하는 D과 함께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D으로부터 양수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D은 2016. 12. 21.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E’ 이라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과 D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D’, 감사 ‘A ’으로 기재된 ‘ 주식회사 E’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E’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