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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49890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5,21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권 변동내역 ⑴ 원래 아래 표에 기재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그 중 순번 1 내지 3의 토지에 관하여 같은 표의 ‘이전등기일’, ‘등기원인’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보조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1 부산 강서구 D 대 208㎡ 2013. 12. 1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2 E 대 245㎡ 2013. 12. 16. 3 F 구거 618㎡ 2014. 7. 17. 4 G 구거 90㎡ ⑵ 원래 아래 표에 기재된 토지(순번 1토지, 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 및 주택(순번 2 내지 4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인데, 이 사건 수용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표의 ‘소유권 변동내역’란 기재와 같은 순서를 거쳐 원고보조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 또는 주택 소유권 변동내역 1 부산 강서구 H 답 126㎡ (이 사건 수용토지) ① 피고 C ⓐ 이전등기일 : 2001. 5. 4. ⓑ 등기원인 : 증여 ② 원고 ⓐ 이전등기일 : 2008. 7. 8. ⓑ 등기원인 : 증여 ③ 원고보조참가인 ⓐ 이전등기일 : 2015. 3. 12. ⓑ 등기원인 : 수용 2 부산 강서구 D 조적조(평블록) 스레이트 단층주택 33.06㎡ ① 원고 ⓐ 이전등기일 : 2008. 7. 8. ⓑ 등기원인 : 매매 ② 원고보조참가인 ⓐ 이전등기일 : 2015. 8. 28. ⓑ 등기원인 : 수용 3 부산 강서구 D 평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23.14㎡ 4 부산 강서구 D 조적조(블록)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26.45㎡

나. 임대차계약 체결 ⑴ 원고는 1988. 3.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2의 토지를 보증금 200만 원, 사용료 연 200만 원, 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여 오징어 건조 및 판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