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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2711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4. 14:40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E 교육센터 앞에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빌딩 앞 인도에서 E 교육 반대 시위를 하는 피해자 G( 여, 49세) 의 왼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특수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G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G 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니 형사처벌 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 마포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4. 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당직 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ㆍ접수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1. 피고인의 고소장, 수사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