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 제6면 제8행 내지 제10행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만약 피고가 위 채권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예비적으로, 그 채권액 43,945,134원 및 이에 대한 그 수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기판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 C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배당이의 소송에 의하여 피고가 기존 배당액에 추가하여 취득한 43,945,134원 상당의 배당금출급채권이 부당이득이라는 전제하에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수령권의 존부 및 범위는 해당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요구채권 원금 및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배당요구채권의 존부 및 순위를 가려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 C이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위 배당금출급채권도 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기일인 2012. 8. 28.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을 기준으로 그 존부 및 범위가 결정된 것이고, 위 배당기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위 배당금출급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전혀 고려된 바가 없으므로, 위 배당기일 이후의 이자 등이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우선 배당되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위 배당금출급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