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2. 21. 23:07경 천안시 서북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