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