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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8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D호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9. 2. 8. 22:55경 위 ‘E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여성 G, H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영업장을 조직적으로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적발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른바 ‘불법의 평등’은 헌법상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