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6.11 2014도10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위반의 점,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집시법 제10조 본문 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죄, 공소장변경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부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으로 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누락된 법령의 기재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 절차나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집시법 제10조 본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