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2 2016가단20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의 언니이고, 원고들은 부부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경 원고 A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 원고 A는 2014. 2. 20. 사채업자 D의 피고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면서 피고 운영 식당 ‘E’의 명의를 원고 B에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D이 대출해 주기로 했다며 실제 있지도 않은 대출조건을 꾸며내 기망, 피고가 이를 사실로 믿고 명의이전에 응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식당 운영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원고 A는 F로 하여금 ① 2014. 5. 초경 ‘G 모텔’에서 2014. 7. 24.부터 2014. 7. 25.까지 ‘H 모텔’에서 피고를 감금하도록 교사하고, ② 2014. 7. 26. 저녁부터 2014. 7. 27.까지 안산시 소재 불상 모텔에서, 2014. 7. 27. 저녁부터 2014. 8. 20. 불상시간까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주택에서 피고를 감금하토록 교사하고, ③ 2014. 9. 24.부터 2014. 9. 1.까지 안산시 사동 소재 주택에서 피고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3) 원고 A는 F로 하여금 2014. 7. 25. 피고가 스스로 머리를 짧게 깎게 강요하도록 교사하였다. 4) 원고 A는 F로 하여금 2014. 5. 초경 ‘G 모텔’에서 피고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원고 B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형제23736호로 ‘원고 B이 2014. 7.경 피고의 딸이자 아동인 피해자 I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위 지청 소속 검사는 2016. 6. 1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나항 기재 내용의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2016. 3. 30. 혐의없음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