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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2:4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폴라리스’ 앞길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에이스 스파랜드’ 주차장을 경유하여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189에 있는 ‘라크공방’ 앞길까지 6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31%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0년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