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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08 2014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위치한 D택배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택배회사 경리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여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1:5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I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모텔 입구에서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1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CD,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2, 33쪽) 및 첨부CD,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