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09 2016고정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0:15 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 I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서( 사진 첨부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