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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9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9:20경 경기 파주시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50여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