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89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