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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22:54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 평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