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037』 피고인은 2014. 9. 5. 21:00경 인천 서구 C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약 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5392』
1.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오후경 인천 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1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인천 서구 C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신 후,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037』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392』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