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진해 구 C, 6 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샤워 시설이 갖추어 진 방 실 4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D’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8. 18:55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E( 가명 ‘F’ )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3명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휴대폰 대화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 조서

1. J 대화 내용

1. 현장사진, J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