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5:46 경부터 같은 날 15:56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위를 걸어 다니고 통행하는 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고, D( 여, 45세) 이 타고 있던

E 제네 시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G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이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여 G로부터 풀려나자마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호( 도로에서 금지 행위 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