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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4 2014가단34730

계약금반환 및 계약위반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4.부터 2015. 6. 4...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원고는 일산가구단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 가구점의 임차권 및 영업권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권리금 97,000,000원 합계 117,000,000원(임차보증금 권리금)에 양수하되, 중도금은 2014. 9. 11., 잔금은 2014. 10.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대한 판단 허위 고지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실제 150평밖에 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허위로 200평에서 250평이라고 고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허위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구점 매장의 실제 면적이 150평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무효’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고, 이를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