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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112에 사고를 신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1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제3면 제15, 16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