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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6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그녀의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30. 11: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895-7 대구물류터미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용변을 본 후 놓아두고 간 그의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명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