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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8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03. 16.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전 남 담양군 B 등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C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자료( 건설기계 면허 발급 조회)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