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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8. 2. 25.부터 2011. 10. 27.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서초구 I외 8필지 2,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만 특정)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J학교 졸업 후 육군 공병대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8. 1. 대통령 경호실(현 경호처)에 임명되어 그때부터 경호처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직 등을 수행한 후 2010. 7. 31. 퇴직하였다가 2010. 8. 1. 경호처 특별보좌관(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토지매입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K 대통령 퇴임 이전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2011. 12.경까지 경호부지를 마련하기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2010. 2.경 K 대통령에게 '2010년도 경호부지 관련 예산' 문제를 보고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전반에 대한 검토처리 지시를 받고, L 전 대통령과 M 전 대통령의 경호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을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하여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매입 관련 업무를 전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등 경호처 시설관리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적당한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를 물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답사 및 피고인 A과의 상의 등을 거쳐 2011. 1.경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남구 N 소재 토지를 포함한 총 12곳을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후보지로 선정, 보고하였다.

K 대통령은 2011. 1.경 피고인들로부터 위 후보지 12곳을 보고받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와 N 소재 토지 2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3.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