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09: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회계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 세) 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뒤통수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 야 씨 발 새끼 따라와 ”라고 말했다‘ 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고, 범행 장면을 재판부 앞에서 직접 시연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증언과 시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빠르고 큰 동작으로 세게 때렸다( 피해자는 이를 “ 갈겼다 ”라고 표현했다) 는 것인데, 그 정도로 때렸다면 가격 당시 작지 않은 소리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갑자기 심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비명도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직원들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뺨에 충격이 가해 진 행위를 ’ 피고인이 주먹으로 뺨을 가격했다‘ 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을 심하게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목격자가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