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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1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 급여 210만 원에다가 퇴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D에게 매월 23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7. 4. 24.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가져가기를 원해서 월 2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기로 함, 쌍방 합의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는 D이 근무한지 10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6.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D은 2016. 6.경부터 2017. 4. 24. 위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30만 원을 지급받아 온 점, 위 230만 원 중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급여 부분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퇴직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