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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07.01 2011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간질 발작을 일으켰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부축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오해 가) 증인 F, G의 증언 중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인 주변 목격자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1급이고 이로 인하여 거동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7.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인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보행기구를 의지하여야만 보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없냐”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